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6. 24.
건축물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법규재산2013-175 법규재산2013-175 법규재산2013175 20130624 201306 2013 06 24
요지
건축물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및 축산업을 경영하는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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