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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6. 20.

일감몰아주기 관련 친족의 범위와 간접보유비율 산정시 상호출자관계 감안 여부

상속증여세과-256 상속증여세과-256 상속증여세과256 20130620 201306 2013 06 20

요지

간접출자법인 산정시 친족이란 지배주주의 배우자,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을 말하며, 상호출자관계에 있는 경우 간접보유비율 계산시 상호출자관계를 모두 고려하는 것임

본문

1.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11항에서 ‘친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친족을 말하는 것이며, 2.질의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9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시, 간접출자법인과 수혜법인 상호간에 출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상호간 출자에 따른 각 단계별 보유비율을 모두 고려하여 간접보유비율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출자비율이 1000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간접보유비율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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