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7. 8.
세후영업이익 산정 및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방법
상속증여세과-330 상속증여세과-330 상속증여세과330 20130708 201307 2013 07 08
요지
세후영업이익 산정시 법인세 상당액에는 지방소득세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며, 지배주주가 다수의 수혜법인을 보유한 경우 과세대상 증여의제 이익은 수혜법인별 ・ 지배주주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8항에 따라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산정할 때 법인세의 부가세목인 지방소득세는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다수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대상 증여의제 이익은 수혜법인별 ․ 지배주주등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 “2.”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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