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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6. 27.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세법상 영업손익 산정방법

상속증여세과-287 상속증여세과-287 상속증여세과287 20130627 201306 2013 06 27

요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 대해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법인세법(6가지)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8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 대해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법인세법」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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