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7. 8.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특수관계법인 해당여부 판단시기
상속증여세과-331 상속증여세과-331 상속증여세과331 20130708 201307 2013 07 08
요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의제 대상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법인 해당 및 제외 해당여부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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