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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6. 5.

지배주주와 친족이 합하여 100%출자한 법인이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과-186 상속증여세과-186 상속증여세과186 20130605 201306 2013 06 05

요지

지배주주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100% 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나, 지배주주와 친족이 합하여 100%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제10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완전지배법인”이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합하여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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