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6. 18.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이 있는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상속증여세과-235 상속증여세과-235 상속증여세과235 20130618 201306 2013 06 18
요지
지배주주 1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 중 1인이 100분의 100을 출자한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증여의제이익 조정은 완전지배법인에 100분의 100을 출자한 그 지배주주 등 1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 1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 중 1인이 100분의 100을 출자한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배주주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10항제1항제1호의 계산방법에 의한 비율을 곱하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 지배주주의 친족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에는 해당 비율을 곱하지 않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해당 특수관계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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