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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5. 31.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피합병법인 지배주주의 납세의무

상속증여세과-172 상속증여세과-172 상속증여세과172 20130531 201305 2013 05 31

요지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에 대한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증여시기는 합병등기일 이며 해당 증여시기 현재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또한 합병신주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해당 증여의제이익을 감안하는 것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혜법인이란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30을 초과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배주주란 같은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므로 합병등기일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이며, 증여의제 이익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 지배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2.”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부동산거래-1044, 2010.08.12 , 부동산거래-332, 2012.06.19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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