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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6. 19.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전채권 등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서면법규과-697 서면법규과-697 서면법규과697 20130619 201306 2013 06 19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제되지 아니하는 금전채권의 양도 및 금전채무의 인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양수도를 하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전채권의 양도 및 금전채무의 인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부가가치세법」(2013.01.01.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제2항제2의2호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2.15.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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