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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7. 12.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등

부가가치세과-639 부가가치세과-639 부가가치세과639 20130712 201307 2013 07 12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토지와 건물 등의 공급가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토지와 건물 등의 공급가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면서 폐업한 경우에 당초 신고된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을 정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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