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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7. 12.

위생깔개매트가 영세율 적용대상 장애인용 기저귀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636 부가가치세과-636 부가가치세과636 20130712 201307 2013 07 12

요지

주로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대변 또는 소변을 처리하기 위하여 침대나 요 위에 깔아 놓고 사용하는 위생깔개매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8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 장애인용 기저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서면법규과-115, 2013.01.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115, 2013.01.31 주로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대변 또는 소변을 처리하기 위하여 침대나 요 위에 깔아 놓고 사용하는 위생깔개매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8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 장애인용 기저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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