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 및 환급 특례 대상 농업용기자재의 적용
부가가치세과-638 부가가치세과-638 부가가치세과638 20130712 201307 2013 07 12
요지
사업자가 농업기계 및 농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면서 농업기계 및 농업용기자재의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나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직접 조립ㆍ설치를 위한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수자재나 인적용역은 주된 재화인 농업기계 및 농업용기자재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72, 2013.05.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472, 2013.05.28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제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함) 제6조에 따른 농민에게 특례규정 [별표1]의 농업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함), 특례규정 [별표5]의 농업용기자재(이하 “농업용기자재”라 함)를 공급하는 경우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농업용기자재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농업기계 및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하면서 농업기계 및 농업용기자재의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나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직접 조립ㆍ설치를 위한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수자재나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3항에 따라 주된 재화인 농업기계 및 농업용기자재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제10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구성품으로 부수하여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조립ㆍ설치를 위한 인적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3항은 현행 제14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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