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5. 10.

성금 모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증여세과-113 상속증여세과-113 상속증여세과113 20130510 201305 2013 05 10

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그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성금 모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증여세과-113 상속증여세과-113 상속증여세과113 20130510 201305 2013 05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