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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5. 9.

순손익액의 계산 시 각 사업연도소득의 의미

상속증여세과-105 상속증여세과-105 상속증여세과105 20130509 201305 2013 05 09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의 각 사업연도소득은 해당 사업연도별로「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의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해당 사업연도별로「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4항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은「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상 란의 금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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