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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5. 9.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부인이 대출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증여세과-104 상속증여세과-104 상속증여세과104 20130509 201305 2013 05 09

요지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그 이익상당액은 당해 담보재산에 대체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그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48, 2010.05.2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배우자간에 증여할 경우 2008.1.1. 이후 증여분부터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6억원이 적용됩니다. ※ 재산세과-348, 2010.05.28 [ 회 신 ]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부모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그 이익상당액은 당해 담보재산에 대체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그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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