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5. 6.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 평가방법
상속증여세과-95 상속증여세과-95 상속증여세과95 20130506 201305 2013 05 06
요지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그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제3항 및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평가하였을 경우에 한정하여 그 평가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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