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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5. 6.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의 주식지분이 10%이하인 경우 평가방법

상속증여세과-94 상속증여세과-94 상속증여세과94 20130506 201305 2013 05 06

요지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시가가 있으면 2009.2.4. 이후 최초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분부터는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함.

본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가액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2009.2.4. 이후 최초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분부터는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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