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5. 14.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적용시기
상속증여세과-119 상속증여세과-119 상속증여세과119 20130514 201305 2013 05 14
요지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 의3(2013.03.23. 기획재정부령 320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며, 2013.3.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9조(2013.02.15. 대통령령 24358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2013.02.15. 대통령령 24366호로 개정된 것) 및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 의3(2013.03.23. 기획재정부령 320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며, 이는 2013.3.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2012.4.30. 연부연납을 신청한 건에 대한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은 연 4.0%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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