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4. 26.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상속인과 함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포함 여부
상속증여세과-77 상속증여세과-77 상속증여세과77 20130426 201304 2013 04 26
요지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대표이사(또는 각자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11, 2009.09.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211, 2009.09.1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인 경우로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판단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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