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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4. 25.

각 회분의 연부연납세액에 가산할 연부연납가산금의 계산방법

상속증여세과-70 상속증여세과-70 상속증여세과70 20130425 201304 2013 04 25

요지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하여 이를 허가받은 경우에는 일시납부가 가능하며, 이 때 연부연납가산금은 변경된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계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첫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 증여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日數)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2회분부터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다만,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통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1.의 연부연납가산금은 변경된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계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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