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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4. 26.

거래를 둘 이상 거친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른 증여세 부과여부

상속증여세과-76 상속증여세과-76 상속증여세과76 20130426 201304 2013 04 26

요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에 따라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각의 증여 경위, 목적, 조세회피 의도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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