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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11. 2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 가업상속재산의 범위

재산세과-420 재산세과-420 재산세과420 20121122 201211 2012 11 22

요지

가업상속재산을 계산할 때「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가업이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 가업상속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법인의 사업용 자산 비율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가업상속재산(법인가업) = 가업 법인의 주식가액 × (법인의 총자산가액 - 사업무관자산) / 법인의 총자산가액 2. 여기서 “사업무관자산”은 같은 조 제5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함)을 말하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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