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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7. 22.

지배주주등 및 완전지배법인 해당여부

상속증여세과-384 상속증여세과-384 상속증여세과384 20130722 201307 2013 07 22

요지

지배주주란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직간접보유비율이 가장 큰 개인을 말하고, 그의 친족이란 직간접보유비율이 3%를 초과하는 친족을 말하며, 완전지배법인이란 지배주주나 그의 친족 중 1인이 100% 출자한 법인을 말하는 것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10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지배주주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를 말하며,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갑]이며, 지배주주의 친족은 [을],[병]이 됩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10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완전지배법인”이란 지배주주 1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 중 1인이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합하여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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