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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7. 22.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과-388 상속증여세과-388 상속증여세과388 20130722 201307 2013 07 22

요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우며 [갑]과 B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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