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7. 22.
수혜법인의 영업손익 해당여부
상속증여세과-385 상속증여세과-385 상속증여세과385 20130722 201307 2013 07 22
요지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손익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8항제1호의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세법상 영업손익은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에 「법인세법」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법인세법」제60조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영업손익과 세법상 영업손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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