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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7. 2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임대매출의 해당여부 등

상속증여세과-381 상속증여세과-381 상속증여세과381 20130722 201307 2013 07 22

요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 임대매출도 포함되는 것이며,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룰 차감하여 산정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 적용시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은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8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손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의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요소 중 하나인 세후영업이익은 위와같은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서 그에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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