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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7. 22.

세후영업이익 산정시 차감하는 법인세 상당액

상속증여세과-380 상속증여세과-380 상속증여세과380 20130722 201307 2013 07 22

요지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법인세 상당액 계산시 산출세액이란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8항제1호의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제2호의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법인세 상당액 계산시 같은 호 가목의 수혜법인의 산출세액이란 「법인세법」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같다)으로서 이월결손금을 반영한 후 계산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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