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7. 22.
주식보유비율 등 계산시 비율적용의 범위
상속증여세과-386 상속증여세과-386 상속증여세과386 20130722 201307 2013 07 22
요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주식보유비율” 등 산정시 적용하는 비율은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비율을 반영하는 것이며, 다만 신고서 작성시에는 편의상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절사하여 기재할 수 있음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주식보유비율” 등 산정시 적용하는 비율은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비율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제24조제10의3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시 표기는 편의상 다음과 같이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절사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 다 음 - ○ 간단한 표기방법 : 32.56784% → 32.56%, 또는 0.3256784 → 0.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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