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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7. 22.

시가로 거래한 경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상속증여세과-389 상속증여세과-389 상속증여세과389 20130722 201307 2013 07 22

요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수혜법인이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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