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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7. 22.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비율 반영의 범위

상속증여세과-387 상속증여세과-387 상속증여세과387 20130722 201307 2013 07 22

요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각 수증자별 증여의제이익 산정시 어느 한 수증자 1인이 100% 출자한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이익을 조정하는 것은 그 수증자 1인에 한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9항에 따라 각 수증자별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나 그의 친족 중 1인이 100% 출자한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제1호의 비율을 그 100% 출자한 수증자의 증여의제이익에 곱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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