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1.
하청기업의 대손세액공제로 인해 매입세액을 차감당한 도급업체가, 공사발주자인 부도기업의 채권ㆍ채무 상환계획에 대해 법원이 회사정리계획안을 인가함에 따라, 동 매입세액을 가산하는 시기는 그 인가결정인 사례
재소비46015-117 재소비46015-117 재소비46015117 20020501 200205 2002 05 01
요지
하청기업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사유로 인해 매입세액을 차감당한 기업이 부도기업의 채권・채무상환계획에 대하여 법원이 회사정리계획안을 인가함에 따라 동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가산하는 시기는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안 인가결정일 외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하청기업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사유로 인해 매입세액을 차감당한 기업이, 부도기업의 채권·채무상환계획에 대하여 법원이 회사정리계획안을 인가함에 따라 동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가산하는 시기는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안 인가결정일임.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단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어음부도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하청기업의 대손금액 회수시기는 법원이 인가한 정리채권상환계획에 따라 실제로 당해 채권을 변제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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