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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13. 7. 11.

토지 등 분양계약 체결에 따른 인지세 과세 여부

소비세과-222 소비세과-222 소비세과222 20130711 201307 2013 07 11

요지

토지 등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써 인지세 과세대상이고, 이때 과세되는 계약서는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 한하며,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 문서에 수입인지를 첩부하여 과ㆍ오납한 인지세액은 환급가능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 등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고,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경우 과세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 한하며,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국가 등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인지세 납세의무는 거래상대방에게 있는 것임. 또한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 문서에 수입인지를 첩부하여 과ㆍ오납한 인지세액은 2009.5.22. 이후 첩부한 분부터 인지세법 제8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환급하는 것임. 아울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당사자 간의 추가합의내용을 분양계약서에 첨부하는 것과 그 기재금액을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인지세법 기본통칙 2-2…2【하나의 문서의 의의】 및 같은법 기본통칙 제12조【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를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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