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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9. 27.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도로ㆍ공원ㆍ하천 등)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

재일46014-2558 재일46014-2558 재일460142558 19950927 199509 1995 09 27

요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도로, 공원, 하천등)에 대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에 의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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