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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7. 6.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도로, 공원, 하천 등)에 대한 기준시가의 산정

재일46014-1596 재일46014-1596 재일460141596 19960706 199607 1996 07 06

요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도로, 공원, 하천 등)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개별공시지가 결정시 누락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8호, 1991.03.29)" 제6조 단서 규정에 따라서 당해토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누락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이며, 2.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도로, 공원, 하천 등)에 대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당해토지와 지목. 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3. 위 2, 3호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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