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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7. 22.

수혜법인의 주주가 100% 특수관계법인인 경우에도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과-391 상속증여세과-391 상속증여세과391 20130722 201307 2013 07 22

요지

수혜법인의 주주가 100% 특수관계법인인 경우에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비율을 감안한 일정비율을 곱하여 이익을 조정함

본문

1.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100%인 주주가 법인인 경우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으로서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이 되는 것이며, 그 지배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같은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갑]은 지배주주에 해당하며, 지배주주와 그의 친족 각각의 증여의제이익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에, 30%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과 수혜법인에 대한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3%를 초과하는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간접출자법인인 [B법인]에 대한 매출액비율을 감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을 곱하여 증여의제이익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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