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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7. 12.

공동사업자인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일시 임대하던 부동산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부가가치세과-642 부가가치세과-642 부가가치세과642 20130712 201307 2013 07 12

요지

공동명의로 취득한 사업용 건물의 소유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새로 지분을 취득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공동사업에 대한 지분참여인지 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지분양도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유사해석사례(서삼46015-10984, 2003.6.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984, 2003.06.20 공동명의로 취득한 사업용 건물의 소유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새로 지분을 취득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새로 지분을 취득한 자가 소유지분의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공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지분양도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공동사업에 대한 지분참여인지 또는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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