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3. 7. 2.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법규과-766 서면법규과-766 서면법규과766 20130702 201307 2013 07 02

요지

납세자가 차액결제 선물환거래에서 발생된 손익의 귀속시기를 가치평가일로 보는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 수정신고한 후, 그 귀속시기를 대금결제일로 보는 기존 해석과 회계기준에 따라 경정청구하였으나 거부되었고,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한 결과 그 귀속시기가 대금결제일로 확정되어 다시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차액결제 선물환거래에서 발생된 손익의 귀속시기를 가치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 수정신고한 후, 그 귀속시기를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기존 해석과 회계기준에 따라 경정청구하였으나 거부되었고,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한 결과 그 귀속시기가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확정되어 다시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법규과-766 서면법규과-766 서면법규과766 20130702 201307 2013 07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