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3. 5. 30.
부동산 2건 양도 후 예정신고 미이행시 무신고가산세 적용방법
서면법규과-623 서면법규과-623 서면법규과623 20130530 201305 2013 05 30
요지
2011.1.1.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부동산 2건 양도 후 예정신고 미이행시 무신고가산세 적용방법에 대해 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71, 2010.12.20.)를 참조하시기 바랍 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71, 2010.12.20. 2011.1.1.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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