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일부를 준공 등기후 선사용토록 인계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이용가능한 때이며 과세표준은 시설물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규부가2013-196 법규부가2013-196 법규부가2013196 20130628 201306 2013 06 28
요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에 현물부담하기로 한 시설물을 LH공사가 신축하여 등기 한 후 국가에 소유권 이전 전에 신축시설물의 가액을 평가하여 미군 등이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시설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과세표준은 공급한 시설물의 시가(평가금액)로 하는 것임
본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이하 "국가")이 현물부담하기로 한 평택기지의 일부 부대시설 및 기타 시설물(이하 "해당 시설물")의 신축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와 국가가 "주한미군시설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에 따라 LH공사가 해당 시설물의 일부를 신축하여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등기 한 후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시설물의 가액을 평가하여 국가의 의사대로 미군 등이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시설물을 국가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급한 시설물의 시가(평가금액)로 하는 것임 또한, 해당 시설물 전체를 준공하고 그 시설물의 가액을 감정평가하여 그 평가한 가액으로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시설물의 감정평가액과 당초 개별 시설물의 사용가능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의 차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유권 이전시점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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