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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증권거래세법2013. 6. 13.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주식교환후 양도시 교환받은 주식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양도시 각각 증권거래세 과세됨

법규부가2013-160 법규부가2013-160 법규부가2013160 20130613 201306 2013 06 13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1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주식을 교환받고 그 교환받은 주식을 양도한 경우 교환받은 주식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양도에 대하여 각각 증권거래세를 과세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1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하여 상법 제360조의5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같은 법 제374조의2제4항에 따라 주식매수가격조정 신청을 하면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주식을 교환받고 그 교환받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양도한 주식과 교환받은 주식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양도에 대하여 각각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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