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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7. 24.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특례

부가가치세과-674 부가가치세과-674 부가가치세과674 20130724 201307 2013 07 24

요지

농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비닐하우스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2655, 2004.12.2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귀 업체가 농업용기자재를 판매한 것인지,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인지는 관련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5, 2004.12.29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 규정 [별표5]의 농업용기자재를 공급받고 당해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나, 농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비닐하우스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은 현행 제32조제1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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