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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7. 24.

임대업자가 임대용건물을 구분등기후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667 부가가치세과-667 부가가치세과667 20130724 201307 2013 07 24

요지

집합건물 내에 상가를 취득한 후, 그 상가를 두 개의 상가로 구분등기 하여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다가 그 중 하나의 상가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면서 기존의 임대차계약 및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법규부가 2013-15, 2013.01.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3-15, 2013.01.31 신청인이 집합건물 내에 상가를 취득한 후, 그 상가를 두 개의 상가로 구분등기 하여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다가 그 중 하나의 상가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면서 기존의 임대차계약 및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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