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7. 24.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한 부동산임대업의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과-673 부가가치세과-673 부가가치세과673 20130724 201307 2013 07 24
요지
부동산임대업은 등기부상 명의인을 사업자로 보는 것이나, 임대용 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임대ㆍ관리하는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722, 2010.1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722, 2010.12.28 부동산임대업은 등기부상 명의인을 사업자로 보는 것이나, 임대용 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임대ㆍ관리하는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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