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7. 23.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과-402 상속증여세과-402 상속증여세과402 20130723 201307 2013 07 23
요지
수혜법인이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인 경우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법인은 해당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341, 2012.09.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41, 2012.09.2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의 수혜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인 경우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법인은 해당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와 같은 법 제45조의3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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