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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7. 23.

특수상황에 따른 매출의 경우 매출액비율 산정시 제외할 수 있는지

상속증여세과-405 상속증여세과-405 상속증여세과405 20130723 201307 2013 07 23

요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별도로 규정하는 외에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등의 규정은 없음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은 경우에 위 매출액 비율 산정시 제외되는 별도의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판정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주주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수혜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로 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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