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3. 6. 17.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분양가격으로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 6억원 초과 여부 판단 등
서면법규과-692 서면법규과-692 서면법규과692 20130617 201306 2013 06 17
요지
2013.4.1. 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거래가액 6억원 초과 여부는 분양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판단하며, 추후 양도 시 해당 부가가치세 부담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함
본문
1.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분양가격으로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부가가치세는 추후 해당 아파트 양도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취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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