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7. 26.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부
부가가치세과-692 부가가치세과-692 부가가치세과692 20130726 201307 2013 07 26
요지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등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640, 2010.12.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640, 2010.12.10. 「부가가치세법」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각각 현행 법 제8조, 시행령 제11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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