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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7. 26.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가산세 적용

부가가치세과-689 부가가치세과-689 부가가치세과689 20130726 201307 2013 07 26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 및 제15항에 따라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그 공급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2020, 2004.10.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020, 2004.10.02.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ㆍ매입 금액과 합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세금계산서는 조합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조합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22조(가산세)는 현행 제48조, 제49조, 제54조, 제60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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