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7. 26.
국내에서 외국선주의 선박을 위탁받아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외화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과-687 부가가치세과-687 부가가치세과687 20130726 201307 2013 07 26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274, 2009.09.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274, 2009.09.09.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제공하는 용역이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는 각각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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