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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7. 26.

음식점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686 부가가치세과-686 부가가치세과686 20130726 201307 2013 07 26

요지

사업자가 음식점업과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음식점업에 대해서는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영업 후 승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법규부가 2012-217 2012.07.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2-217 2012.07.18 사업자가 제조업과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여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과 용역업체와의 건물관리계약을 모두 승계시키고, 제조업은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의 지위에서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는 현행 제10조제8항제2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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